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정기 신청은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9월경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반기 신청은 별도로 운영되며, 이번 글에서는 정기 신청 기준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2025년 정기 신청 조건
①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금융자산, 차량, 부동산 등 포함 (전세금 포함)
③ 지급액
-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대상자 안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알림 문자 또는 우편 발송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신청 정보 입력 및 소득 자료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등 입력 후 전송
또는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를 통해 음성 안내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접수도 일부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 신청 완료 후 9월 중 지급 예정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
요약 및 유의사항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꼭 5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기한 후 신청(6월~11월)만 가능하고 금액이 10% 감액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총소득, 재산 내역, 가족 구성을 확인 후 신청하고,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는 경우(혼인, 이혼, 자녀수 등) 변경 신고도 병행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대상자가 아님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신청도 가능하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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