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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복지정책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안내

by daehee_info 2025. 4. 26.

청년 월세 부담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월세 주거비는 고정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청년들의 경우 고정 월세 지출은 경제적 자립에 큰 장애가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주거비 증가를 반영해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개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34세 청년 1인가구 또는 청년 부부가구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중간에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재심사 가능

2. 지원 금액
- 월 최대 200,000원
- 실 납부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실비 기준 지급

3. 중복 수급 여부
- 주거급여와 중복 불가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 신청 대상 제외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약 인포그래픽]

신청 대상, 자격요건 및 절차

1.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부모와 주소가 분리된 독립거주 청년
- 무주택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2. 소득 요건
-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약 123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전체: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583만 원)

3. 재산 요건
- 청년 본인 재산: 3,800만 원 이하
- 가구 전체 재산: 1억 7천만 원 이하

4. 신청 방법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제출

5. 지급 방식
- 매월 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주의사항 및 활용 팁

1. 주소지 분리 필수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 지원 불가

2. 임대차계약서 확인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 임대인 정보, 보증금, 월세 등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3. 실거주 사실 증명
- 현장 방문 조사 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탈락될 수 있음

4. 중복지원 유의
- 주거급여, LH청년전세자금대출, 전월세보증금 지원 등과 일부 중복 제한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월세 지출이 어려운 청년이라면 지금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