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도 개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해당 제도는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이 제한, 소득 기준, 지원금액 등이 일부 완화·확대되었습니다.
2. 지원 조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주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으로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약 월 125만 원 이하)
- 재산: 1억 7천만 원 이하 (본인 기준)
- 임대료: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거 형태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청년 본인 명의의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3.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지급방식: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금액을 추가 지원할 경우 더 많은 금액 수령 가능
- 예: 서울시의 경우 별도로 10만 원 추가 지원 시 최대 30만 원
4.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시·군·구청에서 자격 심사 후 지급 여부 통보
- 승인 시 매월 자동 지급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소득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5. 신청 시 주의사항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계약자 명의가 부모 또는 타인일 경우 신청 불가
- 이중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 꿀팁: 청년 주택 바우처, 서울형 청년월세, 행복주택과 함께 활용하면 주거비 절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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