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도 개요
청년월세지원은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보조해주는 정책입니다.
2.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 인정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임대차계약서 보유 및 실거주 요건 충족
3.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연장 불가)
- 지급 방식: 계좌이체 (대상자 명의)
4.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증빙 등 제출
- 지자체 검토 후 결과 통보 및 지급
5. 유의사항 및 꿀팁
공고일 기준으로 계약일 및 거주지 조건을 맞춰야 하며, 중복 지원이 불가한 유사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3개월 이상 소득·거주 요건 유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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